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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팬데믹 지원금 신청 5월 만료…5월 17일 세금 보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에 만료된다.     국세청(IRS)은 “팬데믹 지원금인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RR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RC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지급됐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2021년 5월 17일)로부터 3년까지다. 따라서 수혜 대상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RRC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RC 수혜 대상자는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2400달러, 독신 납세자의 경우 1200달러까지 가능하다.     RRC를 받으려면 2020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4-03-05

세금보고 안 해 못 받은 환급금 15억불

15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주만 납세자 14만여 명이 미청구한 세금 환급금이 약 1억4000만 달러였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주의 14만4700명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인 893달러보다 37달러 낮았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팬데믹 기간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며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환급금 미청구 미청구 세금환급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 환급금

2023-06-19

터보택스 이용자 최대 85불 배상금

무료 세금보고 대상자 중 터보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프리파일’을 쓸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온갖 수법을 동원해 비용내야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게 한 터보택스 모기업 인투이트가 이번 주부터 1인당 최소 29달러에서 최대 8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이용 대상임에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신고를 마친 사용자들이다.     업체는 2016~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당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금 보고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결국 유료로 전환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총 1억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주 등 50개 주 검찰총장과 합의한 바 있다.   인투이트는 지급 대상인 소비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배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1년마다 약 3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성명에서 사건 관련 배상금은 이번 주부터 체크 형태로 발송되며 이달 안에 모두 배송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이용자 배상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이용자 최대

2023-05-07

1200만명에 미지급 실업수당 돌려준다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납세자 1200만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의 오류 정정을 최근 완료됐으며 1200만 명 대상자에게 140억80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232달러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팬데믹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개인의 경우 1만2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4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환급 대상은 3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다.   일례로 2020년 근로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AGI는 총 8만 달러가 된다. 규정에 따라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혜택받아 총 2만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IRS는 “2021년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었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이미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급 대상임에도 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실업수당 미지급 미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관련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3-01-09

벤모 등 소액 결제 세금보고 1년 연기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강화된 세금보고 규정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과 같은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가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지게 됐다.   IRS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준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세금 보고 규정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IRS가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되므로 앱 결제를 선호하던 한인 업소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세금 보고 누락이나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등의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업체들의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IRS의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 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납세자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연기한 이유는 부분적인 것”이라면서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금 적체가 수백만 건에 달해서 IRS가 추가로 보고될 수십만장의 1099-K 서류를 처리할 여유가 없는 게 주원인”이라며 “1년 유예됐다고 안심하면 오산”이라며 “올해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세금보고 소액 세금보고 시즌 세금보고 규정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3-01-02

더 꼼꼼하게 챙겨야 제때 받는다…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2021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지속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 등으로 인해서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 2400만 건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법에도 변화가 있는 데다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 때문에 올해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금 수령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담긴 국세청(IRS) 서한 2종(6419, 6475)을 가지고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조언이다. 지체 없이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으려면 전자보고(e-file)를 하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환급금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한 후 오류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챙겨야 할 서류와 세법 변화가 꽤 있지만, 올해는 소득세 신고 기한이 평상시대로 4월로 복귀해서 더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한 연장 없이 4월 18일에 마감된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까지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목차     올해 달라진 세법 2면   세금보고 점검사항 3면   세금보고 대상 4면   미국의 조세제도 6면   세금보고 양식 8면   시니어 세금보고 11면   무료 세금보고 14면   세금 체납 해결 방안·제임스 차 CPA 16면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절세 방안·이용철 CPA 20면   암호화폐 세금보고·저스틴 주 CPA 21면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유의사항·엄기욱 CPA 22면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제때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점검사항 시니어 세금보고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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